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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이용안내

금촌고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거 금촌고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촌고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체육관,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4. 이용자 :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사용허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주 이전에 붙임 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본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4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4(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동호회 또는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실력향상 목적의 강습을 단발적,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5(사용시간)

학생의 교육활동과 교직원의 연수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으로서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수 있다.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

 

구분

개방시간

비고

운동장

~

17:00~18:00

상시개방은 아니며, 허가 신청에 따라 개방허용(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 등에 따라 시설이용이 제한될수 있음)

·(공휴일)

09:00~18:00

교실

~

17:00~18:00

·(공휴일)

09:00~18:00

체육관

~

17:00~18:00

교육활동 및 행사시 시설이용 제한

무인경비로 토..공휴일 미개방

·(공휴일)

미개방

 

6(사용료)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면지역 학교(학교 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1회 이상) 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 학부모 행사 등)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7(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불응할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9(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0(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1(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12(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3(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4(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금촌고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별표1]

금촌고등학교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별표 2) 금촌고등학교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다운로드